자가주택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? 불리한 걸까?
“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하던데… 정말일까요?”
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**“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한가요?”**라는 질문입니다. 실제로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회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, 집을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크지요.
이번 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,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. 끝까지 읽으시면 개인회생과 주택보유에 대한 오해를 확실히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.
✅ 자가주택, 정말 개인회생에 불리할까?
🔍 결론부터 말씀드리면...
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
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거절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주거 안정을 중요시하는 법원의 기준에 따라, 자가주택이 있어도 회생을 승인받는 사례가 많습니다.
🧠 그런데 왜 "불리하다"는 말이 돌까?
이유는 간단합니다.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는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.
📌 청산가치란?
파산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갚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.
개인회생은 이 금액 이상을 변제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.
예를 들어,
- 집 시세가 1억 원이고
- 주택담보대출이 7천만 원 남아있다면
- 남은 순자산은 3천만 원입니다.
👉 이 경우,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불승인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은 “자가주택이 있으면 불리하다”고 느끼는 것이죠.
🏡 하지만 실거주 주택이라면 다릅니다
법원은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
다시 말해,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.
특히 이런 경우는 자가주택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:
- ✔ 중소형 주택 (예: 아파트 25~34평형대, 시세 3억 이하)
- ✔ 실제 거주 중인 주택
- ✔ 담보대출이 있어 별제권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
📌 별제권이란?
담보가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.
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은 따로 변제하면서,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.
📉 이런 경우엔 불리할 수도 있어요
물론 모든 자가주택이 회생에 유리하진 않아요.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고가의 주택 소유 | "이 집 팔면 빚 갚을 수 있지 않나요?"라는 시선 |
투자용 부동산 |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보호 우선순위 ↓ |
시세 대비 채무가 너무 적은 경우 | 변제해야 할 금액이 커짐 (청산가치 ↑) |
이런 경우는 주택 처분 후 회생을 진행하거나, 채무 상환 여력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높은 변제율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🧩 실제 상담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
제가 도와드린 한 사례에서는,
- 3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
- 2억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있었으며
- 채무는 신용카드, 대출 등으로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.
이분은 법원에 **“실거주 목적이며, 자녀의 학교와 출퇴근 문제로 이전이 어렵다”**는 사유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주택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이 인가되었습니다.
💬 당신에게 드리는 팁
- 집이 있다고 겁먹지 마세요.
요즘은 주거안정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. - 부동산 시세와 남은 대출 금액을 파악하세요.
청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두면 회생 플랜을 짜는 데 유리합니다. - 상담은 전문가에게 받으세요.
법률구조공단 또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통해 초기 방향설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💡 집을 지키는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
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 탕감만이 목적이 아닙니다. **‘삶을 다시 세우는 제도’**입니다.
그 과정에서 내 집을 지키고, 가족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든든한 출발은 없겠죠.
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,
혹시라도 “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…” 하고 포기하고 계셨다면,
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
당신의 집도, 삶도,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.